VOLUNTEER
자원봉사
자원봉사 수요처
자원봉사 수요처란?
자원봉사 수요처의 주요업무
자원봉사 수요처 관리 원칙
자원봉사 수요처 등록기준
공공부문 | 행정기관 | 중앙정부 및 시도·시군구 지방자치단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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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 |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| |
공공시설 |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·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(공립학교, 공립병원, 국·공립도서관, 사회복지시설, 시민회관 등) | |
민간부문 | 민간기관 |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 및 비영리 단체 |
기업체 |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| |
시설 |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보건, 복지, 의료, 요양, 문화, 체육 등의 시설 |
자원봉사 수요처 등록절차
서류접수
서류심사
현장점검
승인/반려
자원봉사 수요처 승인 후 의무이행사항
1. 관리자 지정 | - 관리자는 1365자원봉사포털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원봉사의 봉사실적 및 수요처 정도 등록·관리함.
- 수요처별 관리자를 지정하고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관리자 보수교육을 연 1회 이수해야함. - 관리자 변경 등 변동사항 발생 시 10일 이내 관할 자원봉사센터로 변경 요청해야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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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수요처 점검 이행 | - 센터에서 등록된 수요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진행하며 점검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경고사유가 됨. |
3. 자원봉사 일감 및 실적 관리 철저 | - 자원봉사 일감 및 실적을 허위로 입력하는 경우 경고 조치 및 수요처 등록 취소 |
4. 1365자원봉사포털 2년 내 미사용 시 사용권한 회수 및 수요처 등록 취소 |
자원봉사 수요처 문의
대표번호 : 031-792-1365